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3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