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일

요지

진정성 없는 출근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채용취소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고 채용취소 사유 또한 정당하지 않으므로 부당채용취소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채용취소 이후 금전적 합의만을 요구하다가 합의가 되지 않자 비로소 출근 명령을 하였고, 원직복직의 장애요인 제거 등 사전 협의 없이 출근 명령을 강행한 점 등 출근 명령에 진정성이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이 사건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
채용취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약정 임금이 과다해 경영 사정상 부담된다는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며, 달리 사용자는 채용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채용취소에 해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약정 임금을 세금 공제 전으로 환산하여 구한 하루 예상 임금과 채용예정일부터 판정일까지 기간을 곱한 금액인 금 19,403,496원에서 기 지급한 임금상당액 금1,740,457원을 제외한 금전보상액 금17,663,039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