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8일
요지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년 후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한다는 규정이 있고, 재고용 관행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정년 후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는 인사평가 결과가 심사탈락 기준에 해당하여 정년 후 재고용이 되지 않았고, 위 인사평가가 객관적이지 않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정년 후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한다는 규정이 있고, 재고용 관행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정년 후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는 인사평가 결과가 심사탈락 기준에 해당하여 정년 후 재고용이 되지 않았고, 위 인사평가가 객관적이지 않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정년 후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