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30일
요지
기각(당사자간 근로계약 합의해지)
사업종료 당연퇴직 사유로 합의해지하였고, 해고 부존재
사업종료 당연퇴직 사유로 합의해지하였고, 해고 부존재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