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9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새마을금고 예금으로 12회에 걸쳐 현금을 수반하지 않은 무자원 거래를 한 점, ② 근로자가 새마을금고와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대부업체의 감사로 선임된 점 등 징계사유들은 모두 인사규정 제60조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새마을금고의 예금으로 47억 원의 무자원 거래를 하고 새마을금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부업체의 감사로 선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 의결을 위한 이사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밖에 절차상 무효에 이를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새마을금고 예금으로 12회에 걸쳐 현금을 수반하지 않은 무자원 거래를 한 점, ② 근로자가 새마을금고와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대부업체의 감사로 선임된 점 등 징계사유들은 모두 인사규정 제60조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새마을금고의 예금으로 47억 원의 무자원 거래를 하고 새마을금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부업체의 감사로 선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 의결을 위한 이사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밖에 절차상 무효에 이를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