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동일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감봉 2개월의 징계가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조퇴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허용된 퇴근 시간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한 점, 이에 대해 경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점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미 같은 행위로 1개월 감봉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용자는 근무지 이탈 근로자에 대해 통상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하는 점, 경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2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과정에서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 점,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