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30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자, 현 그룹장 직책에 있는 상사를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며, 회사의 개정 전ㆍ후 취업규칙 모두 상사에 대한 폭행을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상사에 대한 폭행으로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형사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당사자 간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자, 현 그룹장 직책에 있는 상사를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며, 회사의 개정 전ㆍ후 취업규칙 모두 상사에 대한 폭행을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상사에 대한 폭행으로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형사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당사자 간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