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6일
요지
징계1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나, 징계2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1이 정당한지
A교사와 어깨를 접촉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청소기 플러그를 뽑아 파손시킨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으나, A교사가 견책 처분에 그친 것에 비해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1이 부당함
나. 징계2가 정당한지
B교사에 대한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되고, B교사에게 통화 중 욕설하거나 퇴근 후 여러 차례 장시간 통화하는 행위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됨
C교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구체적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B교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만으로도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합리적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2가 정당함
가. 징계1이 정당한지
A교사와 어깨를 접촉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청소기 플러그를 뽑아 파손시킨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으나, A교사가 견책 처분에 그친 것에 비해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1이 부당함
나. 징계2가 정당한지
B교사에 대한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되고, B교사에게 통화 중 욕설하거나 퇴근 후 여러 차례 장시간 통화하는 행위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됨
C교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구체적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B교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만으로도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합리적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2가 정당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