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5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8일

요지

복수의 노동조합 상태에서 1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이미 취득한 것이므로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에 임의로 진행된 2차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의 이의신청을 인용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