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일

요지

징계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구제신청이 징계일인 2025. 1. 22.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5. 5. 7. 제기되어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