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5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3일
요지
노동조합에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의 규약 제32조에는 “임원으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사무처장 1명을 둔다”라고 기재된 점, 서영남 위원장의 휴대전화 번호에 전화를 하면 “없는 전화번호”라는 안내음이 나오고, 주소지로 보낸 공문은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된 점, 부위원장 박○룡과 사무국장 태○보는 서영남 위원장이 오래전에 중국으로 귀국하였다고 진술한 점, 부위원장 박○룡과 사무국장 태○보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아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의 임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노동조합은 최근 1년간 총회 및 대의원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해산의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노동조합의 규약 제32조에는 “임원으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사무처장 1명을 둔다”라고 기재된 점, 서영남 위원장의 휴대전화 번호에 전화를 하면 “없는 전화번호”라는 안내음이 나오고, 주소지로 보낸 공문은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된 점, 부위원장 박○룡과 사무국장 태○보는 서영남 위원장이 오래전에 중국으로 귀국하였다고 진술한 점, 부위원장 박○룡과 사무국장 태○보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아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의 임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노동조합은 최근 1년간 총회 및 대의원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해산의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