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4일
요지
평가결과가 기대수준에 못미쳐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병역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으로 채용된 점 등을 감안하면 6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 평가절차 등을 거쳐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사용자가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고, 평가결과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다.
병역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으로 채용된 점 등을 감안하면 6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 평가절차 등을 거쳐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사용자가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고, 평가결과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