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5일
요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3. 18. 사용자와의 면담에서 2025. 3. 31.까지 일하겠다고 사용자에게 제안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였으며, 실제로도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과 같이 근로자는 2025. 3. 31.까지 일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는 2025. 3. 18. 사용자와의 면담에서 2025. 3. 31.까지 일하겠다고 사용자에게 제안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였으며, 실제로도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과 같이 근로자는 2025. 3. 31.까지 일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