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1일

요지

빈번한 업무처리 오류를 사유로 하는 경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자료에 수치를 오기입하는 업무상 과오를 범한 잘못이 명백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근로자의 반복된 업무상 실수에 대한 경고 처분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거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