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3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시간당 보수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사전 통지에 따라 근로일이 특정되는 점, 계속 근로 제공을 약정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최초 근로 제공일로부터 42일간 비정기적, 불연속적으로 단 8일의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시간당 보수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사전 통지에 따라 근로일이 특정되는 점, 계속 근로 제공을 약정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최초 근로 제공일로부터 42일간 비정기적, 불연속적으로 단 8일의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