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4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고용보험 취득자는 총 3명으로 확인되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아무런 주장도 제기한 것이 없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고용보험 취득자는 총 3명으로 확인되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아무런 주장도 제기한 것이 없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