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7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퇴사 전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개인사유’로 직접 작성한 후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