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9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 명의로 작성되고 근로자의 도장이 찍힌 사직서가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속여 인장을 취득한 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현장에 동석하고 있었으므로 사직서에 날인하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기 이전 날짜에 사용자가 전화 통화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화로 다른 사람을 구했으니 그만두라는 말을 하여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① 근로자 명의로 작성되고 근로자의 도장이 찍힌 사직서가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속여 인장을 취득한 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현장에 동석하고 있었으므로 사직서에 날인하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기 이전 날짜에 사용자가 전화 통화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화로 다른 사람을 구했으니 그만두라는 말을 하여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