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일
요지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역시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출근정지 3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는 '거주인들의 물리치료 외의 내용은 업무일지에 기록하지 말고, 과거 전임원장들 근무 시 대표이사가 물리치료사 업무에 관여한 내용이 기재된 과거 일지를 제출하라’는 시설장의 거듭된 지시를 불이행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출근정지 3일’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 또한 징계로 인한 호봉승급제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승급제한은 징계양정 형량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시설장(원장)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5인의 인사위원 중 4인이 의사에 참석하고, 시설장(원장)을 제외한 3인 중 과반수인 3인이 찬성하여 의결되었으므로 절차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재심절차가 구제절차에 불과하여 징계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심청구 기간 도과 전 징계 결과를 게시하였다는 것만으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는 '거주인들의 물리치료 외의 내용은 업무일지에 기록하지 말고, 과거 전임원장들 근무 시 대표이사가 물리치료사 업무에 관여한 내용이 기재된 과거 일지를 제출하라’는 시설장의 거듭된 지시를 불이행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출근정지 3일’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 또한 징계로 인한 호봉승급제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승급제한은 징계양정 형량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시설장(원장)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5인의 인사위원 중 4인이 의사에 참석하고, 시설장(원장)을 제외한 3인 중 과반수인 3인이 찬성하여 의결되었으므로 절차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재심절차가 구제절차에 불과하여 징계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심청구 기간 도과 전 징계 결과를 게시하였다는 것만으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