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4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해고일을 2025. 3. 12.로 특정하였으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심문회의 당시 '2025. 3. 12. 자 녹음파일’을 재생하여 들려주었으나 대화 내용만으로 보아서는 해고를 통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해고사실에 대한 증거로 2025. 2. 21. 자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녹취록상 날짜는 2025. 2. 21.이고, 대화 내용으로 보아도 해고를 통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해고일을 2025. 3. 12.로 특정하였으나 2025. 3. 12. 이후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였을 뿐 해고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