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30일

요지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회사의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변경되어 비용의 증가가 예상되어 손실이 가속될 수 있는 외부환경에 따라 전사적으로 근무 형태의 변경이 필요하였고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를 진행한 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한 사실로 보아 인사명령(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의 근무 형태가 변경되면서 수면 부족 등 불이익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업무상 필요성과 교량하였을 때 그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하지 못한 정도로 현저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성실한 협의 여부
비록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사용자는 인사명령 전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친 바 있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