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4일

요지

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3. 3. 19. 감봉, 2014. 6. 2. 정직 1개월, 2016. 3. 14. 정직 3개월, 2017. 3. 13. 정직 1개월의 징계에 대한 구제를 2024. 9. 30.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바, 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구제신청 전에 징계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 또한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징계처분들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이상 징계처분들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