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5교섭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3일

요지

가. 보험설계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보험설계사는 사용자가 영위하는 '보험사업체계’에 개별적ㆍ조직적으로 편제되어 사용자의 통제하에서 경제적ㆍ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어 보험영업에 사용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보험설계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에 사용자 소속 보험설계사가 적어도 1명 이상 가입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