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26일
요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해고가 징계권자의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고려할 때 견책이라는 경징계 처분에 양정의 과도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66조제1항은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와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 중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자로 총 3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에 위반하여 인사위원회에 대표이사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는 절차상 위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고려할 때 견책이라는 경징계 처분에 양정의 과도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66조제1항은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와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 중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자로 총 3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에 위반하여 인사위원회에 대표이사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는 절차상 위법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