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9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출근정지1과 2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처분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25. 3. 6. '출근정지1’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2024. 10. 10. 20:10경 광주 양동시장 승강장에서 승객을 승차 후 운전 중 달려오는 승객을 보고 급감속으로 정차하여 승객이 전도(인명피해 1명, 진단 2주)된 사고(안전운전 의무위반)는 취업규칙 제85조(징계사유)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
나. 2025. 4. 22. '출근정지2’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25. 2. 10.(월) 22:49경 문서(전 운전원 서명부)를 고의로 훼손한 후 바닥에 버린 행위, ② 회사가 3차에 걸쳐 사유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미제출(문서수령 거부)행위는 취업규칙 제85조(징계사유)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
가. 2025. 3. 6. '출근정지1’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2024. 10. 10. 20:10경 광주 양동시장 승강장에서 승객을 승차 후 운전 중 달려오는 승객을 보고 급감속으로 정차하여 승객이 전도(인명피해 1명, 진단 2주)된 사고(안전운전 의무위반)는 취업규칙 제85조(징계사유)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
나. 2025. 4. 22. '출근정지2’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25. 2. 10.(월) 22:49경 문서(전 운전원 서명부)를 고의로 훼손한 후 바닥에 버린 행위, ② 회사가 3차에 걸쳐 사유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미제출(문서수령 거부)행위는 취업규칙 제85조(징계사유)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