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0일

요지

근로자들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나,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1의 인사발령은 2024년 인사평가의 결과 및 육아휴직자를 대신할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입사 후 10년 이상 유지해 온 통상근무에서 야간 및 휴일 근로가 불가피한 교대근무로 변경되어 어린 자녀 양육이나 배우자 간병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그럼에도 사용자는 근로자1과 최소한의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함, ② 근로자2의 인사발령은 불성실한 업무태도로 인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담당업무인 CG 업무는 특성상 교대근무가 일반적인데 평소 천식 지병이 있는 근로자2가 교대근무로 인해 건강 악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사용자는 근로자2와 최소한의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① 사용자는 2024. 4.부터 2025. 5.까지 약 1년간 총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인사발령을 실시했으며, 이 중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7명에 불과한 점, ② 근로자1의 2024년 인사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과 근로자2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로 인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하는 점, ③ 그 외 인사발령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발령이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