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3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는 약 2년 3개월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회에 걸쳐 갱신한 점, 사용자는 “체력인증서가 제출되었다면 재계약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한 점, 필요서류 제출 마감 기한까지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학교(경기도 교육청) 내부규정(특수운영직군 운영 세부지침)에 재계약 시 체력심사 부분에 있어 필요서류를 제출할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체력인증서 제출의무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던 점, 사용자는 제출 마감일까지 지속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은 정당한 절차와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는 약 2년 3개월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회에 걸쳐 갱신한 점, 사용자는 “체력인증서가 제출되었다면 재계약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한 점, 필요서류 제출 마감 기한까지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학교(경기도 교육청) 내부규정(특수운영직군 운영 세부지침)에 재계약 시 체력심사 부분에 있어 필요서류를 제출할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체력인증서 제출의무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던 점, 사용자는 제출 마감일까지 지속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은 정당한 절차와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