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일
요지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일용직 근로계약서’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에 대하여 당일 종료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관리한 점, ④ 근로자들은 현장소장으로 알고 있던 자에게 이 사건 현장의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약속을 받았다며 공사 완료 시점까지 근로계약 기간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통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일용직 근로계약서’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에 대하여 당일 종료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관리한 점, ④ 근로자들은 현장소장으로 알고 있던 자에게 이 사건 현장의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약속을 받았다며 공사 완료 시점까지 근로계약 기간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통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