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9일

요지

정직은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
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의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상사에 대한 폭언 등 부적절한 언동, 업무명령 또는 지시 불이행, 의무 위반이 존재하여 사유가 존재함
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상사에 대한 폭언과 업무명령 또는 지시 불이행 등 여러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정직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과거 징계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
3)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있어 취업규칙을 준수하였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가 적법함
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사유가 사실로 인정되는 만큼,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 입증이 없으므로 정직 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