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9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계약 수주라는 업무의 내용은 정하였으나, 급여 등 임금 조건이나 근로조건에 대해 정한 바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불명확한 점, ③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성이 인정될 만한 근거도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 일부를 받은 이유가 가불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부에 대해서는 받는 것을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계약 수주라는 업무의 내용은 정하였으나, 급여 등 임금 조건이나 근로조건에 대해 정한 바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불명확한 점, ③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성이 인정될 만한 근거도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 일부를 받은 이유가 가불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부에 대해서는 받는 것을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