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5일

요지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자신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하위직급 직원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동료직원을 폭행하여 전치8주의 상해에 이르게 한 일로 해고된 사안에서, 직장내 폭력행위, 직장 질서문란,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징계처분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작업장에서 하위직급 직원 2명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비위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79조(징계)제3호 및 제13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놀라 우발적으로 최 반장의 뺨을 때린 것이라고 하나 이후에도 추가로 세 차례 뺨을 더 때렸고, 추 조장에 대하여 방어행위로 상해를 하였다고 하나 전치 8주에 이를 정도의 중한 상해를 야기하였는데, 경찰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추 조장이 먼저 근로자에게 위법한 침해를 했는지 혹은 근로자가 방어를 위해 폭행한 것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에 대한 형사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였고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의결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