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로 인정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근로자의 지게차 운행 중 후방 주시 소홀로 인한 볼라드 파손 및 파손 행위 미신고, ② 지게차 운행 중 안전벨트 미착용의 행위 등은 근로자가 사실확인서에 자필로 서명을 한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등을 통하여 볼 때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4주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에 대해 재론의 여지가 크며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불출석 및 소명 포기 확인서를 제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통보서에 인사위원회 불출석 및 소명 포기 확인서가 함께 첨부된 것으로 확인되고, 징계 절차에 있어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확인되지 않음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근로자의 지게차 운행 중 후방 주시 소홀로 인한 볼라드 파손 및 파손 행위 미신고, ② 지게차 운행 중 안전벨트 미착용의 행위 등은 근로자가 사실확인서에 자필로 서명을 한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등을 통하여 볼 때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4주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에 대해 재론의 여지가 크며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불출석 및 소명 포기 확인서를 제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통보서에 인사위원회 불출석 및 소명 포기 확인서가 함께 첨부된 것으로 확인되고, 징계 절차에 있어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확인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