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1일

요지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로서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에도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관리규정 및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등에서 명시한 대로 “시용 근로계약기간”은 정식 채용 전에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의 의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무성적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하고 시용기간에 겸직금지 의무 위반, 업무지시 불응 등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채용을 거부한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기준점수 미달의 평가 결과가 현저히 객관성을 잃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특별한 흠결도 발견되지 않아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