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3일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수는 2명이고, 이 사건 회사와 사업주체가 동일하여 같은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회사의 근로자 수도 2명이므로 두 회사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하여도 산정기간 중 근로자 수는 4명인바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음.
따라서 나머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수는 2명이고, 이 사건 회사와 사업주체가 동일하여 같은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회사의 근로자 수도 2명이므로 두 회사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하여도 산정기간 중 근로자 수는 4명인바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음.
따라서 나머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