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4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사직의사에 대해 사용자가 여러 차례 만류하다가 종국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2025. 4. 말까지 근무하기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근로자의 주장대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은 당사자 간 합의된 근로계약 종기인 2025. 4. 말 이후인 2025. 5. 8.에 이루어져 구제이익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