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3일
요지
회사 지시 불이행 및 업무지시 거부, 근태의무 위반, 조직질서 문란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고객사에 대한 회사 지시 불이행 및 거부 행위, ② PT코칭 업무 거부 및 회사 협박 행위, ③ 업무지시 거부 행위, ④ 근태의무 위반 행위, ⑤ 조직질서 문란 행위 중 ②를 제외한 나머지 ①, ③, ④, ⑤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50조제1항, 제5항, 제8항, 제26항 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 행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반성이나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고객사에 대한 회사 지시 불이행 및 거부 행위, ② PT코칭 업무 거부 및 회사 협박 행위, ③ 업무지시 거부 행위, ④ 근태의무 위반 행위, ⑤ 조직질서 문란 행위 중 ②를 제외한 나머지 ①, ③, ④, ⑤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50조제1항, 제5항, 제8항, 제26항 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 행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반성이나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