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0일
요지
사용자의 강요 혹은 강박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4. 10. 23.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같이 일할 수 없다’, '오늘까지 근무하라’며 사직을 강요하고 '권고사직서를 쓰고 나가달라’며 권고사직서에 서명하기를 여러 차례 강요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요구하기 전에는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으며 '권고사직서에 서명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밝힌 점, 지체 장애3급의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신체 접촉으로 몸이 다칠까봐 두려움을 느껴 권고사직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 초심 판정이후 경찰에서 감금 및 폭행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되었으나 이는 사직이 강요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영향은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사직을 종용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근로자의 권고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4. 10. 23.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같이 일할 수 없다’, '오늘까지 근무하라’며 사직을 강요하고 '권고사직서를 쓰고 나가달라’며 권고사직서에 서명하기를 여러 차례 강요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요구하기 전에는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으며 '권고사직서에 서명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밝힌 점, 지체 장애3급의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신체 접촉으로 몸이 다칠까봐 두려움을 느껴 권고사직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 초심 판정이후 경찰에서 감금 및 폭행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되었으나 이는 사직이 강요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영향은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사직을 종용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근로자의 권고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