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30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직원 A를 포함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4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데, ①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조회’, '근로자 근무현황표’ 및 '급여대장’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업장의 주간 업무계획서에도 근로자를 포함한 3명의 업무계획만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의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는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특히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자라고 주장한 직원 B는 개인사업체에 소속되어 있다가 2025. 1. 1. 퇴직한 사실이 확인될 뿐 사용자에게 소속되어 임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