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3일

요지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고,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는지 여부
실질적으로 채용내정 자리가 없어지고 별다른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이 취소된 것으로 보이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이 사건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전임자의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내정을 취소하여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금전보상명령은 타당하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금전 보상액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