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8일
요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가 그 구체성을 결여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가 구체성을 결여하여 해당 서면통지는 위법하며,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신청인들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의 정도가 과중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이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아 해고절차가 부적법함
나. 해고사유의 존재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
해고절차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임이 명백하여 해고사유 존부 및 양정의 적정성을 추가적으로 살필 필요 없음
가.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가 구체성을 결여하여 해당 서면통지는 위법하며,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신청인들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의 정도가 과중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이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아 해고절차가 부적법함
나. 해고사유의 존재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
해고절차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임이 명백하여 해고사유 존부 및 양정의 적정성을 추가적으로 살필 필요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