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0일

요지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달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택배 배송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발견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적용받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이에 구속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가 기타 작업 도구를 제공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배송물량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고정급여가 존재하지 않은 점, ⑤ 사용자는 택배기사들의 타 회사 배송 등을 금지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