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3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통보서상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하고, 해고통보서에 이 사건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금액의 구체적 산정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 근로자1은 금15,466,220원을, 근로자2는 금9,743,780원을 각각 금전보상명령액으로 정하기로 한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하고, 해고통보서에 이 사건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금액의 구체적 산정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 근로자1은 금15,466,220원을, 근로자2는 금9,743,780원을 각각 금전보상명령액으로 정하기로 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