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1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가해 등을 사유로 하는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2022. 7. 4. 총 14명이 모인 공식 회의에서 약 50분 동안 박○국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근무태도 등 불만 사항을 질책함으로써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직장내 괴롭힘 행위, ② 2022. 9. 2.경 상급자인 시설관리팀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권한 없는 자가 무단으로 공사를 진행한 행위 2건의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정직 1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시효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졌고, 사전에 출석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적법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2022. 7. 4. 총 14명이 모인 공식 회의에서 약 50분 동안 박○국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근무태도 등 불만 사항을 질책함으로써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직장내 괴롭힘 행위, ② 2022. 9. 2.경 상급자인 시설관리팀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권한 없는 자가 무단으로 공사를 진행한 행위 2건의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정직 1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시효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졌고, 사전에 출석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