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3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각함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지 아니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