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30일
요지
근로관계가 사직으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제기된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이 각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들은 실제 사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사발령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계속 근로를 제공하려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들이 본부장과 면담 과정에서 금전보상을 요청하였고 이를 기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금전보상을 약속하는 등 기망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이 종용이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나. 전보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관계가 사직에 의해 종료된 후 제기된 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이 각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들은 실제 사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사발령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계속 근로를 제공하려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들이 본부장과 면담 과정에서 금전보상을 요청하였고 이를 기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금전보상을 약속하는 등 기망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이 종용이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나. 전보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관계가 사직에 의해 종료된 후 제기된 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