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4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1. 14.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여 합의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사직서 등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따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계속근로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해고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