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1일

요지

팀장이 다수의 팀원들을 상대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비위행위에 대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다수의 피해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비위행위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부서를 담당하는 팀장의 직위에서 갖는 권한과 영향력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인 팀원들을 상대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②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경우 사직으로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피해 근로자들의 고용 환경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 및 징계변상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초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재심도 이루어지는 등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에서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