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7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의 효력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아 사직원은 유효하고,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