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7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의 효력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아 사직원은 유효하고,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의 효력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아 사직원은 유효하고,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