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부서 내 직원들의 공용물품 유용사건과 관련하여 부서장으로 물품현황을 확인하는 등의 감독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외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물품관리에 직접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오○○ 팀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 등 형평성에 있어서도 공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없음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부서 내 직원들의 공용물품 유용사건과 관련하여 부서장으로 물품현황을 확인하는 등의 감독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외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물품관리에 직접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오○○ 팀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 등 형평성에 있어서도 공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