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9일
요지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농사의 일손을 돕는 근로자들에게 일과가 끝난 후 당일에 일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출력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는 다른 직원이 담당하여 사용자가 당일 출근한 인원이 누구이며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도왔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비가 와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날에는 근로자들이 쉬며 일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농업 특성상 일이 있을 때마다 필요한 인력들의 구성이 달라지며, 농사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일용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끝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사용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농사의 일손을 돕는 근로자들에게 일과가 끝난 후 당일에 일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출력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는 다른 직원이 담당하여 사용자가 당일 출근한 인원이 누구이며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도왔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비가 와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날에는 근로자들이 쉬며 일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농업 특성상 일이 있을 때마다 필요한 인력들의 구성이 달라지며, 농사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일용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끝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